[세법]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하지만… (예외) WAYCERT 2-4 세법 2021-04-30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이유 : 취·등록세가 통합되어 이미 납부했기 때문 예외 4가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Tagged with: 등록 • 등록면허세 • 세법 • 제외 • 취득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