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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1 공인중개사법

WAYCERT 2020-06-26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무소 간판의 철거

2-1 공인중개사법

철거사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제1항)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WAYCERT 2020-05-18 [공인중개사법]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2-1 공인중개사법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1.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당사자 성명 및 주소 (법인 : 법인명,소재지,대표자명 및 주소) 토지의 지번, […]

WAYCERT 2020-04-30 [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2-1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격취소 1. 개요 성격 : 사유 발생시 취소 “하여야 한다” 취소전 : 청문 실시 취소후 : 처분을 […]

WAYCERT 2020-04-30 [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과 벌칙 (종류)

2-1 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과 벌칙 행정처분 :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제한 벌칙 : 행정형벌(징역/벌금), 행정질서벌(과태료) 병과 : 행정처분&행정형벌 두가지만 서로 병과(倂科)되고 다른 항목들(과태료)은 병과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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